LIG손해보험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 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LIG손보는 현재 9.8%의 자사주 지분을 갖고 있으며 27일 종가(1만3천750원)를 기준으로 할 경우 2.4%에 해당하는 145만여주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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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게 되자, 이를 기회로 삼아 오너일가 내지는 회사차원에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지만 시간관계 상- LIG 손해보험의 자사주 취득 기사를 통해 자사주, 즉 Treasury Stock의 US GAAP 회계처리를 공부해 보자.
자사주는 보통 (1) Stock Option 등, 주식을 통한 임직원 보상제도(Employee Stock Compensation Plan)은 만족하기 위해, (2) EPS를 증가시키기 위해, 또는 (3) 적대적 M&A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취득하게 된다. 회계입장에서 (2) EPS 증가 목적을 좀 더 들여다본다면, 자사주의 취득은 유통주식수, 즉 Outstanding Stock의 수를 줄이게 되어 Net Income / Outstanding Stock으로 계산되는 EPS를 증가시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사주 취득은 취득한 자사주를 다시 시장에 내다파는 것(Reissue)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Cost Method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대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여 감자(Retirement)할 목적일 경우에는 Par Value Method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대차대조표 상 보고되어지는 자사주의 위치도 틀려지게 되는데, Cost Method의 경우에는 보통주자본금과는 완전히 별개의 자본 차감계정으로 간주하여 Retained Earning 이후 자본의 마지막 항목으로 기록하지만, Par Value Method의 경우에는 감자를 통해 보통주자본금이 차감되어지므로 보통주자본금의 바로 아래 항목으로 차감계정으로서 기록된다.
Cost Method일 경우 대차대조표의 자본항목
Owner's Equity
Common Stock xxx
APIC xxx
Total PIC xxx
Retained Earnings xxx
Less: T/S at cost (xxx)
Total Owner's Equity xxx
Par Value Method일 경우 대차대조표의 자본항목
Owner's Equity
Common Stock xxx
Less: T/S at Par (xxx)
APIC xxx
Total PIC xxx
Retained Earnings xxx
Total Owner's Equity xxx
그럼, 위 LIG 손해보험의 자사주 취득을 몇몇 가정을 추가하여 각각의 방법으로 회계처리 해 보도록 하자.
1. Cost Method
Cost Method는 자사주를 취득 시 시가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Cost Method는 취득한 자사주를 다시 시장에 내다파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향후 다시 시장에 내다팔 때 취득 시의 시가와 팔 때의 시가를 비교하여 Gain 또는 Loss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Gain일 경우에는 APIC - T/S를 증가시키며, Loss일 경우에는 APIC - T/S를 감소시켜 회계처리해야 하는데, 주의하여야 할 점은, Loss일 경우 APIC - T/S의 잔액이 Loss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나머지 금액은 Retained Earning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거래를 통해 회사가 보는 손실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27일 종가 13,750원으로 자사주 1,450,000주를 취득한 LIG 손보가 전액 Cash로 대금을 당일 결제하였다고 가정하면 Cost Method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Cost Method - 자사주 취득]
Dr. Treasury Stock 19,937,500,000 (시가 13,750원 x 1,450,000주)
Cr. Cash 19,937,500,000
만일, 해당 자사주를 미래 특정시점에 시가 10,000원으로 시장에 되팔 경우, Loss가 발생하게 되며, 이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Cost Method - Reissuance @ 10,000원/share]
Dr. Cash 14,500,000,000
Dr. Retained Earning 5,437,500,000
Cr. Treasury Stock 19,937,500,000
앞서 언급한 대로, 만약 회사의 장부상 APIC - T/S 잔액이 있다면, 이부터 소멸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Retained Earning으로 차변에 차감하여 Loss를 배부하여야 한다.
만일, 시가가 15,000원일 때 시장에 되팔 경우에는 반대로 Gain이 발생하게 되며, 이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Cost Method - Reissuance @ 15,000원/share]
Dr. Cash 21,750,000,000
Cr. Treasury Stock 19,937,500,000
Cr. APIC - T/S 1,812,500,000
Reissue의 전제를 무시하고, 해당 자사주를 소각, 감자를 단행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이 때, 취득했던 자사주가 액면가 5,000원이며 최초 발행시에는 12,000원에 발행되었다고 가정하자.
[Cost Method - Retirement]
Dr. Common Stock 7,250,000,000 (액면가 5,000원 x 1,450,000주)
Dr. APIC - C/S 10,150,000,000 (7,000원 x 1,450,000주)
Dr. Retained Earning 2,537,500,000 (plug)
Cr. Treasury Stock 19,937,500,000
2. Par Value Method
Par Value Method는 감자, 즉 Retirement를 전제로 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액면가 기준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LIG 손보가 Par Value Method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다음과 같다. 이 때도 역시, 취득한 자사주가 액면가 5,000원이며 최초 발행시에는 12,000원에 발행되었다고 가정하자.
[Par Value Method - 자사주 취득]
Dr. Treasury Stock 7,250,000,000 (액면가 5,000원 x 1,450,000주)
Dr. APIC - C/S 10,150,000,000 (7,000원 x 1,450,000주)
Dr. Retained Earning 2,537,500,000 (plug)
Cr. Cash 19,937,500,000
Par Value Method는 취득한 자사주와 보통주가 대체되면서 소각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발행 시 인식된 APIC - C/S를 취득 시 취득한 자사주의 시가와 액면가를 차액 한도에서 차감시켜주게 된다. 이 경우에도, 그 차액한도가 발행시 인식된 APIC - C/S보다 클 경우, 그 나머지 금액은 Retained Earning에서 차감시킨다. 이렇게 되면, 소각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간단해진다.
[Par Value Method - Retirement]
Dr. Common Stock 7,250,000,000 (액면가 5,000원 x 1,450,000주)
Cr. Treasury Stock 7,250,000,000
LIG손보는 현재 9.8%의 자사주 지분을 갖고 있으며 27일 종가(1만3천750원)를 기준으로 할 경우 2.4%에 해당하는 145만여주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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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로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게 되자, 이를 기회로 삼아 오너일가 내지는 회사차원에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지만 시간관계 상- LIG 손해보험의 자사주 취득 기사를 통해 자사주, 즉 Treasury Stock의 US GAAP 회계처리를 공부해 보자.
자사주는 보통 (1) Stock Option 등, 주식을 통한 임직원 보상제도(Employee Stock Compensation Plan)은 만족하기 위해, (2) EPS를 증가시키기 위해, 또는 (3) 적대적 M&A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취득하게 된다. 회계입장에서 (2) EPS 증가 목적을 좀 더 들여다본다면, 자사주의 취득은 유통주식수, 즉 Outstanding Stock의 수를 줄이게 되어 Net Income / Outstanding Stock으로 계산되는 EPS를 증가시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사주 취득은 취득한 자사주를 다시 시장에 내다파는 것(Reissue)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Cost Method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대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여 감자(Retirement)할 목적일 경우에는 Par Value Method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각각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대차대조표 상 보고되어지는 자사주의 위치도 틀려지게 되는데, Cost Method의 경우에는 보통주자본금과는 완전히 별개의 자본 차감계정으로 간주하여 Retained Earning 이후 자본의 마지막 항목으로 기록하지만, Par Value Method의 경우에는 감자를 통해 보통주자본금이 차감되어지므로 보통주자본금의 바로 아래 항목으로 차감계정으로서 기록된다.
Cost Method일 경우 대차대조표의 자본항목
Owner's Equity
Common Stock xxx
APIC xxx
Total PIC xxx
Retained Earnings xxx
Less: T/S at cost (xxx)
Total Owner's Equity xxx
Par Value Method일 경우 대차대조표의 자본항목
Owner's Equity
Common Stock xxx
Less: T/S at Par (xxx)
APIC xxx
Total PIC xxx
Retained Earnings xxx
Total Owner's Equity xxx
그럼, 위 LIG 손해보험의 자사주 취득을 몇몇 가정을 추가하여 각각의 방법으로 회계처리 해 보도록 하자.
1. Cost Method
Cost Method는 자사주를 취득 시 시가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Cost Method는 취득한 자사주를 다시 시장에 내다파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향후 다시 시장에 내다팔 때 취득 시의 시가와 팔 때의 시가를 비교하여 Gain 또는 Loss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Gain일 경우에는 APIC - T/S를 증가시키며, Loss일 경우에는 APIC - T/S를 감소시켜 회계처리해야 하는데, 주의하여야 할 점은, Loss일 경우 APIC - T/S의 잔액이 Loss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나머지 금액은 Retained Earning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거래를 통해 회사가 보는 손실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27일 종가 13,750원으로 자사주 1,450,000주를 취득한 LIG 손보가 전액 Cash로 대금을 당일 결제하였다고 가정하면 Cost Method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Cost Method - 자사주 취득]
Dr. Treasury Stock 19,937,500,000 (시가 13,750원 x 1,450,000주)
Cr. Cash 19,937,500,000
만일, 해당 자사주를 미래 특정시점에 시가 10,000원으로 시장에 되팔 경우, Loss가 발생하게 되며, 이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Cost Method - Reissuance @ 10,000원/share]
Dr. Cash 14,500,000,000
Dr. Retained Earning 5,437,500,000
Cr. Treasury Stock 19,937,500,000
앞서 언급한 대로, 만약 회사의 장부상 APIC - T/S 잔액이 있다면, 이부터 소멸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Retained Earning으로 차변에 차감하여 Loss를 배부하여야 한다.
만일, 시가가 15,000원일 때 시장에 되팔 경우에는 반대로 Gain이 발생하게 되며, 이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Cost Method - Reissuance @ 15,000원/share]
Dr. Cash 21,750,000,000
Cr. Treasury Stock 19,937,500,000
Cr. APIC - T/S 1,812,500,000
Reissue의 전제를 무시하고, 해당 자사주를 소각, 감자를 단행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이 때, 취득했던 자사주가 액면가 5,000원이며 최초 발행시에는 12,000원에 발행되었다고 가정하자.
[Cost Method - Retirement]
Dr. Common Stock 7,250,000,000 (액면가 5,000원 x 1,450,000주)
Dr. APIC - C/S 10,150,000,000 (7,000원 x 1,450,000주)
Dr. Retained Earning 2,537,500,000 (plug)
Cr. Treasury Stock 19,937,500,000
2. Par Value Method
Par Value Method는 감자, 즉 Retirement를 전제로 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액면가 기준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LIG 손보가 Par Value Method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다음과 같다. 이 때도 역시, 취득한 자사주가 액면가 5,000원이며 최초 발행시에는 12,000원에 발행되었다고 가정하자.
[Par Value Method - 자사주 취득]
Dr. Treasury Stock 7,250,000,000 (액면가 5,000원 x 1,450,000주)
Dr. APIC - C/S 10,150,000,000 (7,000원 x 1,450,000주)
Dr. Retained Earning 2,537,500,000 (plug)
Cr. Cash 19,937,500,000
Par Value Method는 취득한 자사주와 보통주가 대체되면서 소각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발행 시 인식된 APIC - C/S를 취득 시 취득한 자사주의 시가와 액면가를 차액 한도에서 차감시켜주게 된다. 이 경우에도, 그 차액한도가 발행시 인식된 APIC - C/S보다 클 경우, 그 나머지 금액은 Retained Earning에서 차감시킨다. 이렇게 되면, 소각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간단해진다.
[Par Value Method - Retirement]
Dr. Common Stock 7,250,000,000 (액면가 5,000원 x 1,450,000주)
Cr. Treasury Stock 7,250,000,000



덧글
어떤 method를 쓰던, 자사주 취득의 거래는 현금이 나가고 자사주가 들어오는 거래입니다. 들어온 자사주는 자산, 부채, 비용, 수익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Equity 안에서 계정과목이 선택되어야 하고, 그 때 어떻게 계정과목을 선택하고 금액을 배분하여 분개하느냐에서 Par Value Method와 Cost Method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Total Equity amount는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